- 딸인줄 알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준 40대 여성 4천만원 피해
- 비대면 대출 편의성을 이용하여 신분증, 계좌번호 빼내 사칭 대출 기승
"딸인 줄 알고 40대 여성 카톡으로 계좌번호 알려준 47세 장모씨 4천만원 피해"
최근 비대면 대출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어떻게 피해를 입은 것일까? 이달 4일 피해여성인 장모 씨(47, 여)는 딸에게 온 카카오톡이 왔다.
"엄마 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휴대전화도 고장 났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좀 알려줘"
장모 씨는 의심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넸고, 이후 현금 인출이 안된다는 말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후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한다는 말해 곧이 곧대로 했다.
하지만 다음날, 장씨는 문자로 본인 명의의 "보험 약관대출이 진행됐다" 는 소식을 접했다. 알고보니 카카오톡을 보낸 딸은 딸이 아닌, 메신저 피싱사기 일당이었다.
이들의 사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을 위조하여 알뜰폰을 개통한다.
-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거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대출 진행한다.
- 비대면 계좌 개설이 쉬운 증권사 or 상호금융에서 도용 명의로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 신고방지를 위해 원격제어 앱을 통해 카톡 대화를 전부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이로 인해 장씨는 20년 넘게 납입한 보험금 2만원을 제외하고 전부 잃었다.
불황기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혐 약관대출이 요즘 같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메신저 피싱사기에 먹잇감이 되고 있다.
23일 금융권 발표에 따르면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에 최근 4개월 동안 접수된 약관대출 피해는 27건이며 피해액은 4억 3,5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대표적인 피햬사례는 위와 같은 가족 사칭 사례였으며, 보건 당국을 사칭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방지대책으로 비대면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시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은 콜센터 직원이 한번 더 진위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대책마련으로 피해 액수나 건수는 줄겠지만, 이들의 피해액은 보상이 거의 보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메신저피싱 사기 보상에 관한 규정 및 법이 제대로 마련되있지 않은 탓이다. 금융(보험)회사들의 문제도 작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작지 않다는 말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안을 마련하겠다" 며 일축했지만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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