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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빨리 받는 방법은?

2020. 9. 23.

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빨리 받는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로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우선 순위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부터 입니다.

 

2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국회 본 회의를 통해 7조 8천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어 각 지원금 대상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 목표, 지급순서는?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 1차와 달리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청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는 인원이 발상한다고해도 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별 지급, 나는?

 

 

'2차 재난지원금' 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난 1차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150만원을 지급 받은 50만 명을 대상으로 24-29일까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2차 수급대상자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상은 11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차와 동일한 1인당 15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수급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사업자) 및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입니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28-29일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의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 및 학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입니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됩니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 입니다.

 

 

위 '2차 재난지원금' 을 포함하여

1. 내일키움일자리

2.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아동보호, 목적예비비

3. 백신지원, 의료인력

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5.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일자리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

 

 

먼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해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23일 접수 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kr 를 접속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되며, 초/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으로 지급됩니다. 단 학교 밖 아동의 경우는 10월 2-3일에 따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홀짝제' 로 주민번호 끝자리 짝수는 24일, 홀수는 25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마감기한에 신청을 못할 경우 10월 12-24일인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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