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생활

보험 가입 후, 한 번이라도 이직했다면 꼭 해야하는 것

2020. 11. 14.

보험 가입 후, 한 번이라도 이직했다면 꼭 해야하는 것

 

보험, 이제는 가입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사건/사고와 그로 인한 질병 및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성실납부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 '이것' 은 무엇일까요?

 

출처-보험연구원

보험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생명/손해보험인데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사망/생존보험 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 의료실비보험과 같이 소소한 상해부터 큰 질병까지 전부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이것' 이 중요한 보험이 바로 이 손해보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험 유의사항(출처-http://worldcon.kr/)

손해보험 계약 시 받는 약관에는 계약 후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살펴보게 되면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가 변경시에 이를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꼭 해야할 것, '이것' 은 바로 이직사실 통보입니다. 

직업/직무 변경은 직업/직무의 변경, 취업, 퇴직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에서도 계약 후 통지의무를 포함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관을 꼭 꼼꼼히 살펴보세요.

 

카드뉴스 형태로 간단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확인하세요.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상해보험

[BY IBK기업은행] [핵심 모아보기]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사고발생률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 변경 시 상...

m.post.naver.com

 

이직 사실 보험사에 알리고 난 후

 

출처-사회복지인권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업/직무 변경에 대해 통보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만약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증액과 증액 분의 추가 납입이 요구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감액되어 정산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실 통보시 반드시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필히 받아야 추후 분쟁 소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한 예로 사무직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 해 상해보험을 가입한 뒤,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A씨는 택시운전사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김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보험사에게 이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변경 전/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삭감 지급하겠다' 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에 직업/직무 변경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이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게 이직이 중요한 이유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보험사가 직업/직무 변경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보험료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나이, 건강, 취미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직업은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에 따라 상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직업과 직무를 위험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직업군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숫자가 낮을 수록 낮은 위험도에 속합니다.

1등급의 대표적으로는 사무직/전문직, 2등급은 판매원/종업원, 3등급은 건설업/경마선수/스턴트맨/무직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각 보험사 사이트에서 직업 위험 등급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XA손해보험 M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aig손해보험 흥국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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