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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자동계산📢

2021. 6. 6.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 즉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상승에 따라 양도세 금액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해서 규제한다거나 소득재분배 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입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제외.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이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봄.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 취득한 금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 매주 중계 수수료, 법무사 비용등이 포함

- 필요경비에는 매도 중계 수수료, 주택 수선비 등이 포함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달라진 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이 만들어져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입니다.

- 양도세 계산 시 1 주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함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한 개와 주택 1채가 있다면 2 주택자로 봅니다.

- 기존에 2년 이상의 거주조건만 만족되면 보유기간 1년당 8%씩 최대 8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유와 거주에 각각 매년 4%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되며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는 별도의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 양도일 현재 주택 1채만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주택을 산 시점으로부터 2년이 계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모든 주택을 매매한 후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뿐만 아니라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경비 등을 입력하고 기타 경비에는 중개수수료 등을 넣으면 됩니다.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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