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사당 보육료 전환 간단히 (주의사항)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니 잘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수당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 한 합니다.
이외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는 장애인 판정 및 등록된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 한하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춘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 한합니다.
양육수당 제외대상은?
-만 86개월 미만이지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기관에서 지원 받는 아동.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만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아동과 부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3.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
4. 장애아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 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5.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실 보호하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 (실제 지원금액)
양육수당 실 지원금액(일반아동/농어촌/장애아동)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17만 1천원 / 월 20만원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5만 6천원 / 월 20만원
48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2만 9천원 /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1. 복지로 어플을 깐다.
2. 회원가입을 한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여기까지는 이미지 설명 없어도 쉬우니 잘 따라하세요.
지금부터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 다음은 가장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주의사항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은 15일 이내 / 이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나머지 방법
위에 올린 방법까지 진행하셨다면, 나머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이 업로드된 사이트를 첨부드리니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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